양천구, 체납시세 종합평가 ‘우수구’ 선정

- 하반기 22억납액을 전용가상계좌로 한번에 납부,-
-맞춤형 납부안내문8천만원 체납징수, 목표달성도 부분 최고점,-

2016-04-07(목) 09:51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서울시 ‘2015년 하반기 체납시세 종합평가’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체납시세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평가분야는 ▲과년도 체납정리실적 ▲과년도 체납처분 ▲현년도 체납정리실적 ▲행정제재실적이다. 종합평가 결과 양천구는 우수구에 선정되어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목표달성도 부분에서 양천구는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구 세무부서 직원들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펼쳤다. 세무부서 전 직원에게 체납자를 할당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채권 압류 등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체납자의 재산소유 물건별, 체납금액 규모별, 행정제재 유형별 등을 고려해 ‘맞춤형 납부안내문’도 제작했다. 체납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내역과 전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를 표기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가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특히 2013년에 청산종결 간주된 A법인은 집합건축물 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이 15년 동안 체납되어 있었으나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없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A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된 13개 호수의 집합건축물은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 호수별 경계벽이 없는 관계로 호수별 공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구는 호수별 임차인에게 별도 경계벽 설치 협조요청을 했고, 이에 공매가 진행되었다. 구 관계자는 “공매 결과 장기간 체납된 지방세 118건, 5천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하며, 아직 남은 체납액에 대한 공매가 진행중에 있따고 전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구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돕고 납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kjsm@ybcnews.co.kr        김성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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