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06-20(화) 16:14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혜원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확대를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첨부서류 규정 삭제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이혜원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적은 자본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하여 골목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매일방송 홈페이지(http://www.maeilnewstv.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msb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