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코로나 기간 단절됐던 소통·공감 활성화 위해 ‘슬세권’ 에 도민 생활문화공간 조성해 운영할 것” |
| 2023-07-18(화)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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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코로나 기간 단절됐던 소통·공감 활성화 위해 ‘슬세권’ 에 도민 생활문화공간 조성해 운영할 것”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민주, 남양주3)은 18일 제370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정책 발언을 통해,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리 즉 ‘슬세권’에 조성된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의 운영을 돕는 경기도의 지원방안 및 생활문화정책 실천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며 문화국가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첫 제정되고, 현재까지 개정되어왔다”라며 “이 법안 제 2장에 의하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단체, 동호회 활동 지원, 개인과 기업등 민간 설립 문화시설 운영자의 주민 공간 제공 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생활문화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 지기에, 그 공간은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리 즉 ‘슬세권’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생활문화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의 시/군 단위로 조성되고 있는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수는 ‘슬세권’으로 읽혀지기에는 동, 면 단위는 커녕 시·군 단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기존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으로 지어진 공간들은 5년의 경기도의 지원이 끝나고 나면 운영이 매우 힘들어짐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또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멈추었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소통이었고, 공감이었기에 앞서 말한 ‘슬세권’에 생활문화공간들이 조성되고 운영되어 도민들의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기초 지자체와 함께 공공의 유휴공간과 민간 문화공간을 발굴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생활문화공간 한곳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에 생활문화 공간 조성과 운영예산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기도의 작은 축제, 거리로 나온 예술,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사업은 경기도민 개개인의 일상에 예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자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험들이 쌓여 지역민들이 서로 간의 사회적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 사회적 돌봄 기능으로 확대될 것이며 도민 생활권 안의 생활문화공간 활성화로 경기도가 생활문화정책 실천에 앞장서기를 건의드린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민주, 남양주3)은 18일 제370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정책 발언을 통해,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리 즉 ‘슬세권’에 조성된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의 운영을 돕는 경기도의 지원방안 및 생활문화정책 실천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며 문화국가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첫 제정되고, 현재까지 개정되어왔다”라며 “이 법안 제 2장에 의하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단체, 동호회 활동 지원, 개인과 기업등 민간 설립 문화시설 운영자의 주민 공간 제공 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생활문화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 지기에, 그 공간은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리 즉 ‘슬세권’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생활문화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의 시/군 단위로 조성되고 있는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수는 ‘슬세권’으로 읽혀지기에는 동, 면 단위는 커녕 시·군 단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기존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으로 지어진 공간들은 5년의 경기도의 지원이 끝나고 나면 운영이 매우 힘들어짐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또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멈추었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소통이었고, 공감이었기에 앞서 말한 ‘슬세권’에 생활문화공간들이 조성되고 운영되어 도민들의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기초 지자체와 함께 공공의 유휴공간과 민간 문화공간을 발굴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생활문화공간 한곳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에 생활문화 공간 조성과 운영예산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기도의 작은 축제, 거리로 나온 예술,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사업은 경기도민 개개인의 일상에 예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자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험들이 쌓여 지역민들이 서로 간의 사회적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 사회적 돌봄 기능으로 확대될 것이며 도민 생활권 안의 생활문화공간 활성화로 경기도가 생활문화정책 실천에 앞장서기를 건의드린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