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
| 2023-08-31(목)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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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거나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46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7억 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거나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46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7억 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