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지방자치 발전에 경기도 행정간섭이 걸림돌 되고 있다”

2023-09-07(목) 14:50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지방자치 발전에 경기도 행정간섭이 걸림돌 되고 있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과도한 행정간섭이나 여러 행정절차에 얽매여 고양시 신청사 건립이 표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제가 있는 지역 고양시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유일한 특례시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인구가 늘면서, 고양시의 업무도 많아졌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늘었으나 시청사는 아직 인구 10만이 안되던 고양군 수준”이라며 “실제 본청 직원 1,260명 중 32%인 400여명만 시청사 건물에 근무할 뿐, 나머지는 시청 인근에 임차한 빌딩에서 근무하며 임차료만 매년 12억 원씩 지출하고 있을뿐 아니라 직원들은 시청 주변 10곳의 낡고 비좁은 임차빌딩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찾아오는 시민들은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 헤매는 실정이다. 본청 건물은 지은지 40년이지나 안전진단 C등급과 D등급을 오가고 있으며 매일 같이 주차전쟁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 2,950억 원으로 예상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4,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마침 작년 11월 백석동 신축건물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시는 이미 2018년에 백석 업무빌딩을 공공청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도 받아 놓은 상황이었기에 고양시는 올해 초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대신 완공단계인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지난 4월 이해관계가 엇갈린 고양시민 211명이 고양시장의 시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조례 위반을 사유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고, 경기도는 5월중 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 경기도는 △기존 선행행위 중단·지연 △시청 소재지 변경 미 이행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에 따른 공공청사 기준 미확인 등 3건의 감사 청구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사 대상 사무가 아닌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 7천500만원은 예비비가 아니라 적정비목으로 집행하라는 감사 결과를 7월 14일 공표해 특례시의 발전에 경기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만 하더라도, 백석동 청사 인테리어공사 투자 건에 대해 이런저런 사유를 달면서 투자심사 상정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진행해서 청사로 사용하든지, 민간에 매각이나 임대를 진행하든지 해야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며 “어렵게 찾아온 시 재산을 아무쪼록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판단하여 투자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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