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하도급에 재하도급’ 소방시설공사현장 불법 7곳 적발 |
| 2023-09-19(화)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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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하도급에 재하도급’ 소방시설공사현장 불법 7곳 적발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19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6월8일부터 8월25일까지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 복합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 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 하다가 적발됐다.
수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가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 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19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6월8일부터 8월25일까지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 복합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 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 하다가 적발됐다.
수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가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 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