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도로불법점용 인테리어업자 6명 적발

2023-09-21(목) 16:45
/ 경기도 제공
경기 특사경, 도로불법점용 인테리어업자 6명 적발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안전조치 없이 건축자재와 공사차를 인도·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21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했다.

그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를 위해 건축자재나 고소작업차(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낼 때 쓰는 특수차)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인테리어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인 화성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 동안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쌓아 놓고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차량 통행권은 물론 보행권까지 위협했다.

화성시의 또 다른 간판제작업자 C씨와 인테리어업자 D씨는 보행자가 많은 상가건물 앞 인도를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차로 막아놓고 간판 설치, 인테리어 방수작업을 위해 장시간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도로 점용물은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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