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5월까지 ‘주택태양광 대여’…참여기업 모집 |
| 2023-09-25(월)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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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5월까지 ‘주택태양광 대여’…참여기업 모집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보급물량이 2022년 대비 61% 축소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도민 RE100’ 실현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도에서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주택에 태양광 3㎾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용 596만6000원 중 도가 298만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98만3000원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89만5000원을 부담하고, 월 2만4000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일시납과 월별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택에 3㎾ 태양광 설치 시 전기사용량이 400㎾/h일 경우 전기요금은 8만4270원에서 1만5190원으로 줄어 6만9080원을 절감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5개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용 태양광 참여기업이면 오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에도 도민의 에너지 복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보급물량이 2022년 대비 61% 축소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도민 RE100’ 실현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도에서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주택에 태양광 3㎾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용 596만6000원 중 도가 298만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98만3000원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89만5000원을 부담하고, 월 2만4000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일시납과 월별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택에 3㎾ 태양광 설치 시 전기사용량이 400㎾/h일 경우 전기요금은 8만4270원에서 1만5190원으로 줄어 6만9080원을 절감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5개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용 태양광 참여기업이면 오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에도 도민의 에너지 복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