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근로자 권리 배제하고 이행 의무만 가득한 道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개선해야” |
| 2023-12-21(목)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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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직원들의 권리는 배제된 채 이행 의무만 가득하다”며, 각 조항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구체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자체의 문제점들로 △ 보수 조항에서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점과 △ 근로 시간 외 휴게나 주휴일의 내용이 부재하고, △ 연차휴가나 휴일 등의 규정이 전무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 의원은 △ 지각, 조퇴, 외출 등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는 조문과 △ 고용주가 휴일근무나 초과근무 요구 시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문, △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 해석은 고용부서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는 조문 등을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전근대적 조문으로 꼽았다.
이어서 방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의 핵심인 근로와 임금에 관한 사항은 부실하고 불명확하게 작성된 반면 근로자의 이행 의무 등은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며,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불공정한 계약서를 표준 양식이라고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11개 조문 중 보수·계약·퇴직금 등의 항목은 관련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간략히 작성된 반면, 서약서, 보직변경, 비밀유지의 의무, 손해배상, 계약해지 및 면직 등 5개 조문에서는 근로자의 의무나 책임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어 보다 면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인사노무 규정 개선을 위한 TF 구성, △ 사업장에 인사담당 경력자 배치, △ 공무직 등 다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과 연계한 정기적 교육과 컨설팅, △ 내부 감사 항목에 인사규정 포함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이자 보호막”이라며, “경기도에 근무 중인 약 5천여 명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개선은 물론 종합적인 관점에서 운영 규정 등을 재정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10월 말 기준 경기도와 28개 산하기관에는 2,939명의 공무직과 1,75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방성환 의원은 공인 노무사 출신으로서 2차례의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무직원 등의 근로계약서와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