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가, 재해피해복구비 최대 40% 추가지원 |
| 2024-01-10(수)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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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일 공포함에 따라 친환경재배 농가는 재해발생 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발생 시 재해복구비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에서는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조례 내용을 근거로 기존 지원하는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제14조),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에 공포한 조례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한 것”이라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