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존조례 추진 |
| 2024-05-27(월)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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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돌아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