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대북전단 대책 ‘환영’, 정부는 안보불안 해소 및 긴장 완화 위해 ‘노력’해야”

2024-06-12(수) 16:2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 대변인단(수석대변인 황대호, 수원3)은 12일 55차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으로 촉발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안보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여 9·19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대북 확성기를 6년 만에 재개하면서 한반도는 언제 총탄이 날아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라며 “특히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11일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또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도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 안보상황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물론 북한의 오물 풍선은 유치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위이나 그렇다고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표현의 자유 때문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정도로 과도하다고 했지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통해 행위자를 단속하고 제지하도록 권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도민에게 닥칠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남북의 공멸을 불러오게 될 승리한 전쟁보다 평화가 나은 이유”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안전과 안보불안 해소를 한 경기도 대책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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