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폐수 불법 배출 24건 적발…농수로 무단 방류도 |
| 2024-08-06(화) 16:09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몰래 버리는 등 ‘양심불량’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한달간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물환경보전법 관련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4건 △ 가동시작 신고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 3건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행위 5건 △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나머지 4건은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이다.
A업체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적발됐다.
C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과 세차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환경보전원(경인지사) 등 유관기관에도 적발 사례를 전달, 작업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