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기관 노조에 '노동이사 추천·해임요구권' 추진

2024-08-13(화) 16:4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는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이 13일 낸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재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해 추천하도록 했다.

노동이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노사 간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해 노사 갈등 해소, 조직문화 개선 등에 효과적"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 추천방식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김종우 의장은 "대부분 산하기관이 조례와 정관에 따라 공모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복수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해 취지와 달리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노조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 직원이 아닌 노동자 투표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전체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1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도는 노조에 노동이사 추천권과 해임요구권을 주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추진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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