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치안공백으로 주민의 안전감 박탈하는 중심지역관서제 폐지 주장

2024-09-25(수) 16:45
/ 양평군 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양평군의회는 25일 재304회 임시회를 열고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의원들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와 함께 특히 양평군 시행중지를 촉구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란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만큼 소규모지역에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의원들은 인근 여주시나 속초시 등 다른 2급지보다 더 많은 인구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양평군이 3급지라는 이유로 중심지역관서제가 시행될 경우 관내 12개 읍,면 중 무려 8개 지역의 파출소가 축소됨에 따라 발생할 치안 공백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했다.

양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할 것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양평군이장협의회 장명우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제도 폐지에 뜻을 같이 했다. 이장들은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이 도보 순찰만 하는 중심지역관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의회에서 작성한 반대 서명부를 경찰서 등에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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