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인구감소지역, 차등 보조율 적용 필요” |
| 2024-12-09(월)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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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도비-시군비 매칭 요율을 차등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다들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농업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못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