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3명·반대 85명 - 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대통령 직무정지, 한 총리가 권한대행 |
| 2024-12-15(일)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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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와 기권·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오후7시 14분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그렇게 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조기 대선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만약 대선이 내년 여름으로 넘어간다면 이 대표의 2·3심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선판을 크게 뒤흔들 변수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