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갑질 피해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

2025-02-17(월) 17:27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 의원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피해자 상황별 조치 및 갑질예방대책의 미흡 등 경기도 갑질신고 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 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의 유급휴가 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4일의 특별휴가가 갑질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온전한 치유를 위한 시간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로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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