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공유재산 적극 활용하고 국책사업 이주 대책 마련해야”

-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활용 촉구… GTX-B 차량기지 이주민 대책도 강조

2025-02-20(목) 17:34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GTX-B 차량기지 조성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자체 공공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는 복합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상당수의 공유재산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는 139,850건, 약 9조 2,558억 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6,859건, 약 23조 9,302억 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규제와 경직된 매각 방식”이라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 가곡리 도유지 교환 사업을 들며, “200억 원 이상의 교환차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 적용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 10년으로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부지 교환을 통한 학교 신설 추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GTX-B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남양주 답내3리 주민들의 어려움도 언급하며,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으로 인해 사유 재산이 수용됐음에도 현실적인 주거 이전이 어려운 보상 체계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와 교육청, 31개 지자체가 협력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국책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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