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조례는 약속… 집행부의 무성의는 도민에 대한 배신”

-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 통해 적극행정 촉구

2025-07-15(화) 17:27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이 행정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이행과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출범시킨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조례가 단순히 만들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의 삶에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244건의 조례 추진현황을 1차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9건에 대해 소관 부서와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부서에서 사무관·팀장급 실무자만을 보내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회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집행부가 도지사나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 발의 조례를 동일한 중요도로 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원 조례도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의 사문화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과 협조, △조례를 도민과 경기도가 함께 만드는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는 자세 등 두 가지를 요청했다.

또한 “조례는 의회의 입법이자 도민과의 계약이며,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건 집행부의 몫”이라며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의 회의에는 집행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대립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정책의 성과는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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