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경원·폐차장 등 기타수질오염원 불법행위 수사

2025-08-11(월) 16:06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안경원이나 폐차장 등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시설을 갖춘 안경원, 면적 200㎡ 이상의 자동차 정비·검사장, 면적 1천500㎡ 이상의 폐차장 등 물환경보전법상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이다.

해당 법률 개정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 오염물질 배출방지·억제 시설 미설치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기타수질오염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중점 수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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