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분당 재건축 막는 비행안전구역 미고시·공공기여 불평등 해소하라” |
| 2025-09-09(화) 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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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비행안전구역 미고시 문제와 불합리한 공공기여 제도를 동시에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으로 분당 일부가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돼야 했으나, 국방부가 고시 의무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2구역에서는 건축 높이가 45m로 제한되지만, 6구역이 되면 최대 154m까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10년 넘게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법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부과되는 공공기여 문제를 짚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용적률 완화 시 증가한 용적률의 10~70%를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일률적으로 최저 기준인 1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당 일부는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강제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출발선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재산권 행사까지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당 주민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미 희생을 감내해왔다. 그런데 제한된 재건축 이익마저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이중규제·이중부담”이라며, 분당 지역에 한해 고도제한 피해를 반영한 공공기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분당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대우”라며, 경기도가 앞장서 중앙정부를 움직여 주민 권리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