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이주민 인권 보장' 법제화…3대 조례 제정 - 이주민 차별 금지·기본생활 보장·미등록 외국인 아동 권리 보장 |
| 2025-09-22(월)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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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피부색이나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민 인권 보장 법제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생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또 관련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 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 보장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