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김동연 지사, ‘특조금 조례’ 제소는 의회 무시”… 한목소리 비판

여야 모두 “입법권 침해·민주주의 절차 부정”… 김 지사에 강력 경고

2025-10-14(화) 17:00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는 14일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 조례의 공포 기한(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끌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8기 들어 특조금 조례를 포함해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사례가 벌써 5건이나 된다”며 “김 지사는 무분별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되돌아보고, 의회와의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 지사를 향해 도의회 민주당이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성명을 내고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오며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의회와 맞붙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며 “도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임을 경고한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특조금 조례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일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은 당분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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