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 운영 - 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 등 발본색원 처벌” |
| 2026-02-12(목)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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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발족해 운영해오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 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운영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은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2명)을 대폭 늘렸다.
주요 수사방향은 △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온라인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이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열린 회의에서 수사팀은 하남과 성남에서 주민들이 주도한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 8700만 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B지역 일원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번째,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