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탈루 '과점주주' 법인 615곳 적발…123억원 추징

2026-05-20(수) 16:48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최근5년간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과점주주의 탈루 세원 12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해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로, 비상장법인 주식 지분율이 절반을 넘으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해도 60일 이내에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찾아내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도내 3140개 법인 중 615개 법인의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내지 않아 14억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조사 기법을 활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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