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개인사업자 정보공개서 29일까지 정기변경등록 해야” |
| 2026-06-24(수)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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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을 기한인 6월 29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2026년 6월 29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우편·방문의 경우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시간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신청 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