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사업 원점서 재검토...재정 비상 타개 나서 - 주형철 경제부지사, 재정위기 극복 TF 활동 결과 발표...2027년 예산 고강도 구조조정 |
| 2026-08-31(월)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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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의 전면적인 재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확보, 지방재정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운영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와 향후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도 예산 편성에서 대부분의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과 부서 간 중복사업,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을 검토하고, 대규모 사업 역시 추진 규모와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보조·투자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다만 단순히 예산을 일정 비율로 일률 삭감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도민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 경기도의 미래 성장 기반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확충에도 나선다. 도는 체납 징수 강화와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공기업 운영 이익 등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민선9기 동안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에는 책임징수제를 도입한다. 주요 렌터카·리스 사업자 유치를 통한 임대용 자동차 등록 확대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이번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지방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4천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부분을 소방·안전 분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목을 전환하는 방안,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하는 방안,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행체계를 가동하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협의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도내 31개 시·군과도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두텁게 챙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놓치지 않는 재정을 구현하겠다”며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이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분권을 통한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