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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정당 현수막 난립 막아야”

2023-03-20(월) 14:22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경기도시장군수協, “정당 현수막 난립 막아야”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남시장 신상진)는 지난 제2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의 설치와 관련해 규격·위치·수량 등 규제가 필요하다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20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을 15일간 수량·장소·규격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수막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 불편 민원을 야기하고 안전사고의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일반인은 지자체에 신고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정당 현수막은 게시 장소에 별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31명의 시장·군수는 제2차 정기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회의에서 가결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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