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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03-20(월) 17:05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22년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재난 지원 발생 시 도민에게 관련 재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재난 상황을 안내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을 ‘각종 재난이나 전자적 침해사고,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사업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으로 정의하고, 디지털 재난 발생시 도민에게 △재난발생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피해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 의원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관련 재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관리 및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안 제5조의2 디지털재난 발생 상황 전파 시 ‘특정기업 표시 여부’에 대해 도지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한 후 수정가결됐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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