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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03-20(월) 17:08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광, 환기, 소음, 배수 등이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조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노후ㆍ불량건축물 구조의 다양화 △기부채납을 위한 현금납부액 산정 및 납부 방법 규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우선순위 명확화하고,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선구 의원은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정비계획 입안요건인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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