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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개 업소 적발

2023-04-03(월) 15:06
/ 경기도 제공
경기특사경,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개 업소 적발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3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산을 사용했고, 낙지는 국내산·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고,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함에도 낙지·농어·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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