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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일까지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 참여기업 모집

2023-04-03(월) 15:51
/ 경기도 제공
경기도, 21일까지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을 위한 코칭(조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 코칭’ 사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코칭 사업을 통해 가족 친화 제도의 이해를 높여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가족친화제도 개념 설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안내 △타 기업 가족친화경영 사례 공유 △취업규칙 변경 안내 및 노동 이슈 △고용 평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단기 코칭 등을 지원한다.

코칭을 통해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을 경영하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5월 초 공고 예정이며 연말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인증을 받게 되면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50종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인센티브를 받고 기업당 2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고시·공고 메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상기 도 고용평등과장은 “워라밸(일생활균형)이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친화경영 코칭 사업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해 가족친화경영이 폭넓게 확산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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