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 0~5세로 확대 |
| 2023-04-04(화)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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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 0~5세로 확대
경기도는 이달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명(만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 정도이다.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도내 거주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명(만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 정도이다.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도내 거주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