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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2곳 영업정지

2023-04-04(화) 15:48
/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2곳 영업정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 같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4일까지 최근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3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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