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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공익직불제 대응 ‘비름’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

2023-04-10(월) 16:11
/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경기도농기원, 공익직불제 대응 ‘비름’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비름 재배농가의 비료사용 현황 연구분석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업인이 화학비료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양 검정 후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적은 소 면적 작물에는 아직 표준 비료 사용량이 없어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와 근대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 기준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비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사용량과 토양 화학성을 조사했으며 비료 살포에 따른 양분흡수량을 조사·분석 완료했다. 그 결과 비름 재배지 대부분 비료를 과다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토양 화학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비름의 비료 표준사용량과 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사용 처방기준을 마련했다.

농업인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5~10개 지점에서 작토심(0~15cm) 토양을 채취한 후 잘 혼합해 토양시료(1~2kg)를 봉투에 담은 뒤 이름, 날짜, 지번, 작물명을 기재한 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이후 토양의 수소이온농도(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토양 수소이온농도(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의 내용을 담은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한다. 농가는 해당 처방서를 바탕으로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 처방 기준설정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비료의 적정량 사용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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