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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가정의 달 맞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2023-04-24(월) 15:21
/ 경기도 제공
경기도, 5월 가정의 달 맞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 김동연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
- 코로나19, 지속된 검찰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등 노고 격려 차원


경기도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휴가 실시를 결정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에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중 자신이 원하는 날 휴가를 신청해 쉬면 된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8항은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청 전 직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도내 소비 진작과 침체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고 특히 도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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