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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담배 물고 기름넣으면 과태료 500만원’... 주유소 실태 검사

2023-06-06(화) 13:55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소방, ‘담배 물고 기름넣으면 과태료 500만원’... 주유소 실태 검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증기 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경기소방은 이 기간에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도 진행한다.

특히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823곳 중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았고, 경기소방은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등 720건을 조치한 바 있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주유소 관계자께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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