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의료·교육 분야 보편복지와 균형발전 기반 마련할 것” |
| 2023-06-18(일)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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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의료·교육 분야 보편복지와 균형발전 기반 마련할 것”
- 고령화·저출생 시대, 의료체계 변화 시급
- 공공의료는 사회 안전망…지역·계층 격차 없는 서비스 제공돼야
26년 간 간호업무를 해오며 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민주·비례)이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체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봤던 의료진들의 사명감 덕분에 펜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지만 고령화·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의료수요는 어느 한쪽의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황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등 의료·복지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잇따른 ‘구급차 뺑뺑이’ 사고와 소아·청소년과 등 비인기 필수의료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위기의 응급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협력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Q. 초선 의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1996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입사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등 노동에 관심이 많았다. 2001년부터 안성병원 노동조합 핵심간부로, 2012년부터 4년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안성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직원의 임금·복지 향상, 행복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국회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지만 정책 하나 반영시키기가 너무 힘들었다. 정치를 통해 노동자의 대변자가 되고, 정책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다짐으로 지부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민주당에 가입했다. 도의원이 되려고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했다.
Q. 새내기 정치인으로 1년을 보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소감은
도의회 입성 첫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60조에 육박하는 2023년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을 받아들고 그 규모에 깜짝 놀랐다. 초선 의원이 이런 책임을 져도 될까 하는 걱정으로 자료를 받아든 첫날은 의원실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
하지만 하나 둘 공부하다보니 집행부의 계산이 보이고, 질문할 내용이 생겼다. 경기도 전체를 들여다보기엔 역량이 부족했지만, 관심 분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눈에 들어왔고 나무에서 숲으로 시야가 확대됐다고 할까. 보람 있었다. 심의과정에서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기회 확대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힘들어도 아침이면 재부팅되는, 직장생활로 다져진 규칙적인 생활패턴 덕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고 있다.
Q. 자신의 강점과 정치와의 연계점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한 것 같은데, 친절함 속에 서번트리더십이 있다. 26년간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간호사로, 타 부서원들과는 소통이 잘 되는 동료, 동료간호사에게는 올바르고 정직함으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올곧게 생활했다.
정치는 약자를 대변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사회 구성원 중 어린아이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한 계층이 행복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간호사 업무는 정치와도 연계가 된다. 환자들의 고충을 살피듯 민원을 대하고 있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부서와 협업도 중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과 교육이 필요한데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중간관리자와 노동조합 대표를 지내면서 노동의 가치와 사람을 배웠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Q. 간호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벽이 높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협을 비롯한 타 직역과 보건복지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처참히 찢기고, 결국 거부권 행사로 62만 간호인들의 꿈은 무참히 짓밟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가 유일하게 피고용인으로 포함돼 있다.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많은 업무를 떠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불법 진료 지시를 근절하고, 고령화 쓰나미를 앞두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등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낡은 의료법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한계와 균열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Q. 간호법 제정에 있어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먼저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들어있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영역을 침범한다고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하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개설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 간호대학 과정 등의 이수자가 시험을 거쳐 자격취득이 가능하므로 고졸자로 제한하지 않았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인력을 위한 상생법안이다.
또, 절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 현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업무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호사의 응급·구급업무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다.
Q.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의료안보의 중요성도 피력하고 있는데, 엔데믹 상황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공공의료는 도민의 건강의 기초가 되는 사회 안전망이다. 경기도민이 의료 불균형을 느끼지 않고, 도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는 공적 예산의 아낌없는 지원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인구와 장애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장애인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 남부에는 수원·이천·안성병원이, 북부에는 파주·의정부·포천병원 등 6개 공공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3년여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서 최일선에서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도민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일반 환자의 발길이 끊겼고, 심각한 재정적자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와 운영정상화를 위해 TF를 구성했다. 본 의원도 TF에 참여해 재정,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올 하반기에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발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Q. 지역구 안성을 위해 쏟은 노력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의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복지에 관심이 많다. 그곳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현실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호봉제로 임금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의료와 교육은 지역별·계층별 격차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안성은 학교 노후화, 과밀학급 민원이 많다. 무너진 교권에 교편을 내려놓는 교사도 늘고 있다. 교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들이 상생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방면으로 살피겠다.
Q. 남은 3년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이 지역시민 누구나 쉽게 찾는, 사랑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경기도 27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채용 제도의 전격 폐지와 노동이사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개선하려 한다. 통합채용은 결손 인력 발생 시 수급이 지체되고,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수시 채용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언제나 도민들 곁에서 든든한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향해 진정성 있게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린다.
- 고령화·저출생 시대, 의료체계 변화 시급
- 공공의료는 사회 안전망…지역·계층 격차 없는 서비스 제공돼야
26년 간 간호업무를 해오며 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민주·비례)이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체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봤던 의료진들의 사명감 덕분에 펜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지만 고령화·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의료수요는 어느 한쪽의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황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등 의료·복지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잇따른 ‘구급차 뺑뺑이’ 사고와 소아·청소년과 등 비인기 필수의료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위기의 응급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협력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Q. 초선 의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1996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입사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등 노동에 관심이 많았다. 2001년부터 안성병원 노동조합 핵심간부로, 2012년부터 4년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안성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직원의 임금·복지 향상, 행복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국회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지만 정책 하나 반영시키기가 너무 힘들었다. 정치를 통해 노동자의 대변자가 되고, 정책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다짐으로 지부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민주당에 가입했다. 도의원이 되려고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했다.
Q. 새내기 정치인으로 1년을 보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소감은
도의회 입성 첫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60조에 육박하는 2023년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을 받아들고 그 규모에 깜짝 놀랐다. 초선 의원이 이런 책임을 져도 될까 하는 걱정으로 자료를 받아든 첫날은 의원실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
하지만 하나 둘 공부하다보니 집행부의 계산이 보이고, 질문할 내용이 생겼다. 경기도 전체를 들여다보기엔 역량이 부족했지만, 관심 분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눈에 들어왔고 나무에서 숲으로 시야가 확대됐다고 할까. 보람 있었다. 심의과정에서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기회 확대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힘들어도 아침이면 재부팅되는, 직장생활로 다져진 규칙적인 생활패턴 덕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고 있다.
Q. 자신의 강점과 정치와의 연계점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한 것 같은데, 친절함 속에 서번트리더십이 있다. 26년간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간호사로, 타 부서원들과는 소통이 잘 되는 동료, 동료간호사에게는 올바르고 정직함으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올곧게 생활했다.
정치는 약자를 대변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사회 구성원 중 어린아이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한 계층이 행복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간호사 업무는 정치와도 연계가 된다. 환자들의 고충을 살피듯 민원을 대하고 있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부서와 협업도 중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과 교육이 필요한데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중간관리자와 노동조합 대표를 지내면서 노동의 가치와 사람을 배웠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Q. 간호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벽이 높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협을 비롯한 타 직역과 보건복지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처참히 찢기고, 결국 거부권 행사로 62만 간호인들의 꿈은 무참히 짓밟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가 유일하게 피고용인으로 포함돼 있다.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많은 업무를 떠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불법 진료 지시를 근절하고, 고령화 쓰나미를 앞두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등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낡은 의료법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한계와 균열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Q. 간호법 제정에 있어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먼저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들어있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영역을 침범한다고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하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개설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 간호대학 과정 등의 이수자가 시험을 거쳐 자격취득이 가능하므로 고졸자로 제한하지 않았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인력을 위한 상생법안이다.
또, 절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 현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업무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호사의 응급·구급업무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다.
Q.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의료안보의 중요성도 피력하고 있는데, 엔데믹 상황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공공의료는 도민의 건강의 기초가 되는 사회 안전망이다. 경기도민이 의료 불균형을 느끼지 않고, 도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는 공적 예산의 아낌없는 지원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인구와 장애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장애인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 남부에는 수원·이천·안성병원이, 북부에는 파주·의정부·포천병원 등 6개 공공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3년여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서 최일선에서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도민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일반 환자의 발길이 끊겼고, 심각한 재정적자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와 운영정상화를 위해 TF를 구성했다. 본 의원도 TF에 참여해 재정,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올 하반기에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발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Q. 지역구 안성을 위해 쏟은 노력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의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복지에 관심이 많다. 그곳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현실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호봉제로 임금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의료와 교육은 지역별·계층별 격차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안성은 학교 노후화, 과밀학급 민원이 많다. 무너진 교권에 교편을 내려놓는 교사도 늘고 있다. 교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들이 상생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방면으로 살피겠다.
Q. 남은 3년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이 지역시민 누구나 쉽게 찾는, 사랑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경기도 27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채용 제도의 전격 폐지와 노동이사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개선하려 한다. 통합채용은 결손 인력 발생 시 수급이 지체되고,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수시 채용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언제나 도민들 곁에서 든든한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향해 진정성 있게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린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