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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주민수용성 미확보’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 돼”

2023-07-12(수) 16:12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주민수용성 미확보’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 돼”


경기도의회 이채명(안양6ㆍ민주)의원은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주민수용성 확보 전 건축허가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14건 중 주민수용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근 지역 민원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 이행 △지역 주차난 고려하여 건축허가 전까지 지역주민과 주차공유방안 협의할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주민수용성 2건이 이행ㆍ조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법령에 따른 의무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건부의결 내용 중 지역주민과 주차공유 방안 협의는 ‘건축허가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허가 신청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승소한 2019년 안양시의 건축허가 반려 건에 한정되므로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23년 4월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인접한 한국기술사관 직업전문학교, 안양IT단지ㆍ안양IT밸리, 던킨도너츠와 LG전자휘센 공장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도 같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 의원과 조지영 안양시의원은 12일부터 안양시청에서 시작된 주민 집회에 뜻을 같이해 해결될 때까지 같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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