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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영유아 지원대책에 차별 없어야”

2023-08-27(일) 15:37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영유아 지원대책에 차별 없어야”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25일,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은자 지회장과 영아(만 0~2세)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와 원비 차이를 줄이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교육부 사업시행에 따라, 각 교육청이 만 3~5세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만 0~2세 영아와 급식비 지원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인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지원계획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이전 영아 역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신분, 재산,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4일, 6천782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338억 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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