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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2023-08-30(수) 17:02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강운경 경기지청장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보건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고색산업단지에서 출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어깨띠를 활용하여 홍보했다.

이번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사업장 포함)까지 확대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시행과 관련,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운경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근로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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