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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3-09-03(일) 15:03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지난 1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월에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분당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인 故김혜빈 양의 경우에 사건이 발생하고, 가족분들께서 긴급한 상황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성남시의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는 중앙정부 대책과 국회 법령의 개정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 안전 정책을 강화시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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