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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2023-09-06(수) 16:07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맹독성 소독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 이라는 미명 하에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염화벤잘코늄(BKC)은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사멸유효 농도로 최소 500ppm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약 2,500분의1 에 해당하는 0.193ppm만으로도 실험동물의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염화벤잘코늄을 분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전국 보건소 및 방역업체에 내렸지만, 방역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분사 사용한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전국보건소의 소독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소독제품 승인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검출된 승인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전국 보건소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맹독성 소독제품 사용 즉시 중단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을 사용하고, 안전 제품 품목을 명확하게 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제시 △법에서 정한 안전 소독제품으로 방역 시 보건소 소독증명서 발급 등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도민 안전을 위해 흡입 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되도록 도의 적극적인 선택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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