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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감면 혜택 확대 조례 개정 대표발의

2023-09-11(월) 16:42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감면 혜택 확대 조례 개정 대표발의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체육시설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감면 대상이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등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도회관·검도회관·사격테마파크 등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연령을 9~24세로 명확히 규정 ▲위·수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 협의에 관한 내용 구체화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등을 추가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등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문화체육 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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