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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

2023-09-17(일) 15:37
/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한다.

연안(바닷가)어업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포획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 채집을 금지하는 행위)위반, 불법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어업, 어구·선체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사용·적재, 타 시도 어선의 무허가조업 등을 단속한다.

내수면(강과 호수)에서는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임차보트와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동력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단속한다.

또 추석명절 전 도내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단속과 함께 비 어업인에 대한 불법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도는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면세유류의 공급도 중지키로 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준법어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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