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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3-09-21(목) 17:20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단체를 문화예술 단체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간 소외되었던 ‘종교예술’ 장르를 발굴․지원하고, 종교 관련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표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등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개정조례안 통과로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종교 간․도민 간 화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봉 위원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가 진흥될수록 예술도 함께 발전했고, 현대사회에서도 종교 문화예술이 종교인과 신도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하여 공동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소개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교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본회의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종교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와 예술인, 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경기도 문화예술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시대에 종교 문화예술이 종교 간 화합을 이끌어 사회 전체의 통합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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