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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서 허가없이 건물 짓고 음식 팔고 10곳 적발

2023-10-24(화) 16:41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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