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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13~24일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2023-11-07(화) 15:50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이다.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가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 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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