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청년센터(재단) 및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
| 2023-11-21(화)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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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부분의 청년 사업을 위탁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적절치 못한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기본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 사다리와 갭이어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며, “경기복지재단 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청년지원사업단의 한계로 인해 사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청년 참여 확대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예산의 청년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일자리재단이 오히려 청년재단의 역할을 맡는 적절치 못한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꼬집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인력과 예산을 한데 모아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청년센터나 청년재단 설립 및 민간위탁 방식 운영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은 2023년 경기도 위탁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사업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1,072억원이었다. 사업 담당인력은 55명으로 정규직(공무직)은 19명, 계약직은 36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청년사업단은 1년 단위로 경기복지재단 내 계약 방식으로 청년 고용 불안정과 지속 사업 추진 불가 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국 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청년 재단이나 센터와 같은 전문기관 운영으로 청년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및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2026.10.01(목) 16:40
















































